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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vs 개인퇴직연금, 은퇴 후 소득공백기 채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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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받기 전, 몇 년의 공백이 생긴다 정년퇴직하고 나서 국민연금을 실제로 받기까지 몇 년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를 메우는 방법으로 즉시연금보험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자주 함께 검색되는데, 두 상품은 구조와 세제 혜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글은 특정 상품을 추천하는 글이 아니라, 두 상품의 구조적 차이를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실제 가입은 본인의 자금 상황과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결정 전에는 금융회사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즉시연금보험: 목돈을 바로 소득으로 즉시연금은 목돈을 보험사에 한 번에 맡기면 다음 달부터 바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저축성 보험입니다. 일반 연금보험과 달리 별도의 납입 기간이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수령 방식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종신형은 평생 받되 월 수령액이 가장 많고 사망 시 지급이 중단되며 원금 반환이 없습니다. 확정형은 10·15·20년 중 선택한 기간 동안 받고, 그 기간 안에 사망하면 유족이 잔여분을 수령하지만 역시 원금 반환은 없습니다. 상속형은 평생 받되 월 수령액이 가장 적은 대신, 사망 시 유족이 원금을 그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조건은 납입액 1억원 이하로 10년 이상 유지하는 것이며, 이 조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세 15.4%가 전액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1억원을 납입하고 공시이율 2.67% 기준으로 60세까지 20년간 받으면 총 약 4,995만원을 수령해 원금과 합쳐 약 1억4,995만원이 됩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세제혜택 받으며 모아온 돈 IRP는 퇴직금이나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돈을 계좌에 모아 운용하다가 연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과세이연으로, 계좌 안에서 돈을 모으고 운용하는 동안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실제 수령 시점까지 과세가 미뤄집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추가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최대...

시니어알바, 노인일자리·일반알바와 뭐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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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어알바"라는 말, 정확히 뭘 가리키는 걸까 시니어알바를 검색하면 노인일자리 사업도 함께 뜨고, 그냥 일반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도 섞여 나옵니다. 셋 다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시니어알바와 일반알바는 사실 같은 뿌리(민간 시장의 근로계약)를 두고 있고, 노인일자리는 완전히 다른 성격(정부 지원 사회활동사업)입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알바란? 일반알바와 다르지 않다 - 다만 직종이 다르다 시니어알바는 만 50세 또는 60세 이상의 중장년·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시간제 또는 단기 근로를 뜻합니다. 법적으로는 일반 아르바이트와 동일하게 정식 근로계약을 맺고, 최저임금과 4대보험 기준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차이는 나이대에 맞춰 근무시간이 짧고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직종으로 채용공고가 구성된다는 점입니다. 직종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공공형은 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환경정비, 시설관리보조, 도우미 역할이고, 민간형은 경비, 주차관리, 마트보조, 청소, 서빙처럼 일반 사업장에서 채용하는 일입니다. 경험활용형은 학습보조, 상담, 공예 관련 업무처럼 이전 경력을 살리는 일입니다. 실제 알바몬 중장년 채용 데이터를 보면 생산·품질검사(2,452건)가 가장 많고, 서빙·주방(1,657건), 매장관리(1,266건), 운전·배달(847건), 영업·상담(773건) 순으로 채용 규모가 큽니다. 노인일자리는 완전히 다른 성격 - "근로"가 아닌 "사회활동"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분이 나옵니다.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특히 그중 공익활동형은 법적으로 "근로"가 아니라 "사회활동"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고, 지급되는 돈도 "임금"이 아니라 "활동비" 개념입니다.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월 29만원(월 30시간 활동 기준)을 지급하는 식으로, 시급으로...

시니어인턴십 vs 중장년채용박람회, 재취업 준비 뭐부터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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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은 비슷한데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시니어인턴십"과 "중장년채용박람회"는 둘 다 중장년·시니어 재취업을 돕는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상시 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정해진 날짜에만 열리는 현장 행사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접근하면 준비 순서가 꼬이기 쉽습니다. 시니어인턴십: 상시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 인턴제도 시니어인턴십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으로,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연금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정부가 참여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라, 참여하는 어르신은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보장받습니다. 신청은 노인일자리여기(seniorro.or.kr)에서 온라인으로 연중 상시 진행되고, 온라인이 어렵다면 가까운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1544-3388로 문의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장년채용박람회: 특정 날짜에 여는 현장 채용 이벤트 반면 중장년채용박람회는 정해진 날짜와 장소에서 여러 기업이 동시에 참여하는 현장 행사입니다. 2026년 서울의 사례를 보면 40~64세 중장년을 대상으로 160여 개 기업이 참여해 3,000명 채용을 목표로 열렸는데, 9월 1일 서부권역을 시작으로 8일 남부, 10일 북부, 17일 중부권역까지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글을 쓰는 오늘(9월 17일)이 마지막 중부권역 일정이므로, 이번 회차를 놓쳤다면 다음 회차 공고를 기다려야 합니다. 참가는 '일자리몽땅' 홈페이지에서 권역별 일정과 장소를 확인해 사전 신청하거나, 행사 당일 현장 등록으로도 가능합니다. 현장에서는 즉석 면접뿐 아니라 취업 상담, AI 직무 탐색, 모의면접, 자기소개서 작성 지원까지 함께 제공됩니다. 두 제도, 한눈에 비교 구분 시니어인턴십 중장년채용박람회 성격 상시 신청 가능한...

수습기간 해고, 재취업 후 꼭 알아야 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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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이라서 그냥 해고당했다"는 말, 절반만 맞다 재취업한 회사에서 수습기간 중 갑자기 "본채용이 어렵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수습이니까 회사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이 적용되고, 판단 폭이 조금 넓을 뿐 정당한 사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수습기간 해고의 실제 기준과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수습이어도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나 "경기가 안 좋아져서" 같은 이유는 수습기간이어도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식 채용된 근로자보다는 회사가 업무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는 폭이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기본적인 업무 수행 능력 부족, 잦은 지각·결근이나 업무 지시 거부, 이력서 허위 기재, 심각한 근무 태도 위반 등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적합하지 않다"는 식의 막연한 통보는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해고예고와 예고수당,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해고예고 규정입니다. 핵심은 "수습기간"이 아니라 "계속 근로 기간"입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와 예고수당이 모두 면제됩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수습 3개월을 채운 경우 포함)이 되면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수습기간을 정확히 3개월로 설정한 경우, 입사일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에는 이미 예고 의무가 발생한 상태이므로 날짜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예고수당은 월급 전체가 아니라 "30일분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며, 연장·야간수당이나 변동성 보너...

수습기간 급여, 최저임금 100% 받나 90%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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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이라고 무조건 급여가 깎이는 건 아니다 재취업 후 수습기간에 들어가면 "원래 수습 때는 원래 급여보다 적게 받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건 맞지만, 아무 때나 적용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조건 하나라도 빠지면 수습이어도 최저임금 100%를 받아야 합니다. 90% 감액이 가능한 3가지 조건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수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려면 다음 세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첫째, 근로계약서에 1년 이상의 계약 기간이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둘째, 계약서에 수습 기간이 명확히 표기돼 있어야 합니다. 셋째, 감액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회사가 정한 수습기간이 6개월이라면, 처음 3개월만 90% 감액이 가능하고 나머지 3개월은 100%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 1개월이라면 그 1개월만 감액 대상입니다. 감액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 - 특히 중장년 재취업 직종 여기서 중장년 재취업자가 특히 눈여겨봐야 할 예외가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애초에 감액 대상이 아니고,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종사자"는 수습기간이어도 처음부터 최저임금 100%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노무종사자에는 청소원, 경비원, 배달원, 주방보조원, 택배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 직종들은 중장년 재취업에서 실제로 자주 선택되는 일자리인 만큼, "수습이니까 90%만 받으면 되겠지"라고 넘어가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계약직으로 1년 미만 계약을 맺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기준 실제 급여로 비교하면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90% 감액이 적용되면 시급 9,288원이 되고,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941,192원입니다. 반면 100% 그대로 적용되면 월...

단시간근로자 재취업, 통상근로자와 처우가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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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취업하며 "일단 단시간으로"를 선택하는 이유 건강, 육아, 부모 간병, 혹은 전일제 이전 적응 기간을 갖고 싶어서 재취업을 단시간근로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서를 받아보면 임금이나 연차, 4대보험 처리 방식이 이전 정규직 때와 달라 당황하기 쉽습니다. 오늘은 단시간근로자의 처우가 통상근로자와 정확히 어떻게 다르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더 짧게 일하는 초단시간근로자와는 또 어떻게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란? 통상근로자와의 기준 차이 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사업장의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핵심은 "비례원칙"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주 20시간 근무한다면 50% 비율이 적용되는 식입니다. 임금은 시간급이 기본 단위입니다. 일급으로 환산할 때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간급을 곱해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므로, 하루 5시간 근무자의 일급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51,600원이 됩니다. 근로조건 비례원칙 - 연차, 임금, 초과근로 가산 연차유급휴가도 비례로 계산됩니다. 계산식은 "통상근로자 연차일수 ×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입니다. 통상근로자가 연차 15일을 받는 사업장에서 주 20시간 근무자라면 15일 × (20/40) × 8시간 = 60시간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면, 설령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안이더라도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받아야 합니다. 야간근로(22시~6시)와 휴일근로도 각각 50% 가산되고,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면 100% 가산됩니다. "짧게 일하니까 초과근무수당도 없겠지"라고 넘어가면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 미만)는 또 다르다 여기서 한 단계 더...

계약직 재취업 후 정규직 전환, 실제로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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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으로 재취업했는데, 2년 지나면 정규직 되는 거 아니었나 재취업 자리를 계약직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기간제법상 2년 넘게 일하면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된다더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원칙이 중장년 재취업자에게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2년 룰의 원칙과 예외, 그리고 실제 전환 가능성을 데이터로 짚어봤습니다. 기간제법상 2년 룰, 원칙은 이렇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동일한 사용자와 2년을 초과해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면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직, 실질적으로 정규직에 준함)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계약서상 "계약직"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어도, 법적으로는 정규직과 같은 고용 안정성을 갖게 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중장년이라면 다르다 — 55세 이상 고령자 예외 이 2년 룰에는 7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중장년 재취업자에게 직접 영향을 줍니다. 바로 "고령자 채용" 예외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만 55세 이상이면 2년을 초과해 근무해도 무기계약 전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준 시점입니다. 53세에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근무 중 55세가 됐다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반드시 "최초 계약 체결 시점"에 만 55세 이상이어야 예외가 적용됩니다. 즉 55세 이후에 계약직으로 재취업한 경우라면, 2년이 지나도 법적으로 자동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예외 사유는 프로젝트·사업 완료처럼 종료 시점이 명확한 업무, 휴직·파견자 복귀 전까지의 결원 대체, 학업·직업훈련 병행자, 박사학위·기술사 등 전문자격(25개) 보유자, 정부 재정지원 한시적 사업,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실제 전환 가능성, 통계로 보면 법...

재취업 연봉협상, 이직연봉협상과 헷갈리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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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협상"과 "이직연봉협상", 검색은 비슷한데 상황은 다르다 연봉협상을 검색하면 이직연봉협상 관련 글도 함께 뜨다 보니 같은 이야기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 재직 중인 상태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며 협상하는 것과, 퇴직 후 공백기를 거쳐 재취업하며 협상하는 것은 협상력 자체가 다릅니다. 재직 중 이직은 "지금 회사도 있다"는 대안이 있는 협상이고, 공백기 이후 재취업은 대안 없이 임하는 협상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이 두 상황을 각각의 전략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이직연봉협상: 재직 중 이직할 때 2026년 인크루트가 직장인 1,3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봉이 인상된 응답자의 평균 인상률은 7.5%로 전년(5.4%)보다 2.1%포인트 올랐습니다. 재직 중 이직 협상은 이 흐름을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새 회사의 정기 평가나 예산 편성 시즌 전에 미리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예산이 확정된 뒤에는 협상 여지가 거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화법에서는 감정 호소나 동료 비교 대신 매출 기여도·비용 절감 같은 성과를 수치화하고, 동일 직무·연차의 시장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하는 방식이 유효합니다. 협상이 뜻대로 안 될 경우를 대비해 다른 선택지(이직 오퍼, 재협상 시점)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도 핵심이고, 연봉 외에 사이닝보너스·재택근무·교육비 지원 같은 대안을 함께 준비하면 협상 폭이 넓어집니다. 재취업연봉협상: 퇴직·공백기 이후 이 경우는 접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장욱희 전문위원이 제시한 중장년 재취업자를 위한 7가지 협상 팁을 보면, 첫 단계부터 "눈높이 낮추기"입니다. 과도하게 높은 연봉을 요구하면 인사담당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줘 면접 기회 자체를 놓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어서 급여 외 요소(복리후생·휴가·발전 기회)를 함께 확인하고, 기업 정보가 부족하면 시간을 벌어 조사할 여유를 확보하며, 동종업계 ...

경단녀재취업지원금,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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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단녀재취업지원금" 검색하면 나오는데, 정작 신청은 어떻게 하나 "경단녀재취업지원금"으로 검색하면 여러 이름의 제도가 뒤섞여 나옵니다. 사실 이 이름의 단일 전국 제도는 없고, 각 지자체가 각자의 이름으로 운영하는 구직활동비 지원 사업들이 검색되는 것에 가깝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서울커리업 구직지원금", 경기도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오늘은 이 두 지자체 제도를 실제 지원조건과 금액 기준으로 비교하고, 내 지역 제도를 찾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서울시: 서울커리업 구직지원금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30~59세(1966.1.1~1996.12.31 출생) 미취업·미창업 여성 중 혼인·임신·출산·육아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경우가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조건입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90만원으로, 구직지원금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90만원)에 더해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면 성공금 30만원이 추가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2026년에는 3차(7월 7일~7월 27일), 4차(7월 28일~8월 18일) 모집을 마지막으로 올해 접수가 종료됐습니다. 신청은 서울커리업프로젝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경기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는 35~59세 미취업 여성이 대상이며, 역시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이 있습니다. 2026년에는 총 300명을 모집했고, 신청은 4월 30일까지 온라인(잡아바 어플라이)으로 마감됐습니다. 지원금액은 월 4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20만원으로, 현금이 아니라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되며 학원비·자격증 취득비·교재 구입비 등에 쓸 수 있습니다. 선발은 소득구간·미취업기간·경기도 거주기간을 보는 정량평가와 구직활동계획서 정성평가를 함께 반영합니다. 두 제도 모두 2026년 접수는 이미 마감됐습니다. 다만 두 지자체 모두 매년 반복해서 운영해온 사업이라, 다음 해에...

새일센터 vs 여성인력개발센터, 경력단절 재취업 뭐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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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일센터 이름은 들어봤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또 뭘까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알아보다 보면 "새일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라는 이름을 둘 다 마주치게 됩니다. 둘 다 여성 취업을 지원한다는 점은 같은데, 검색해보면 어떤 지역은 "OO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에서 새일센터 프로그램을 함께 안내하고, 어떤 지역은 "OO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는 완전히 별도의 이름과 홈페이지를 쓰고 있어서 더 헷갈립니다. 오늘은 두 곳이 실제로 같은 곳인지 다른 곳인지,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새일센터, 정확히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새일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성평등가족부(구 여성가족부)가 지정·운영하는 전국 단위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 12월 기준 전국 159개소가 운영 중이고, 2026년에는 744개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열었습니다. 고부가가치 과정 103개, 지역핵심산업 과정 52개(인천 제약바이오 품질관리, 울산 산업안전 전문인력, 경남 거제 조선설계 전문가 과정 등), 기업맞춤형 과정 152개, 전문기술 과정 92개, 창업 과정 57개, 일반훈련 과정 288개로 나뉩니다. 훈련은 전액 무료이고, 수료자는 최대 40만원의 참여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 취업률은 70% 이상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서비스는 크게 네 가지로, 직업상담(개별·집단상담으로 진로 설계), 직업교육훈련(구인 수요가 높은 직종 맞춤 훈련), 인턴십(기업 연계 근무 경험), 취업연계(취업알선·창업기관 연계)로 구성되고, 경력단절예방·취업 후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합니다. 인턴십에는 별도 지원금도 있습니다. 인턴지원금은 매월 80만원씩 3개월간 지급되고, 정규직으로 전환돼 6개월 이상 근속하면 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이, 인턴 본인에게는 근속장려금 6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새일센터와 같은 곳일까 다른 곳일까 여기가 헷갈리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