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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vs II유형, 나에게 맞는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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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부터 헷갈린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려고 알아보면 I유형과 II유형이 나뉘어 있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두 유형은 신청 자격도, 지원 방식도 다르게 설계돼 있어서 본인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I유형, 소득 요건이 엄격한 대신 현금 지원 I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청년)'으로 나뉩니다. 요건심사형 연령: 만 15~69세 소득: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청년은 5억원 이하) 취업 경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청년 특례) 연령: 만 18~34세 소득: 가구 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 경험: 무관(단 정해진 인원 내 선발) 지원 내용은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최대 6개월(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추가)에 취업지원 서비스가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소득 요건이 까다로운 대신, 정액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II유형, 대상은 넓지만 지원 방식이 다르다 II유형은 특정계층·청년·중장년으로 나뉘고, I유형보다 진입 문턱이 낮은 편입니다.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영세자영업자, 기초생활수급자 일부,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등): 나이만 충족하면 소득·재산·취업 경험 요건 없이 신청 가능 청년(만 18~34세) : 소득·재산 조건 무관(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만 37세까지 가산 인정) 중장년(만 35~69세) :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면 신청 가능 지원 방식은 I유형처럼 정액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게 아니라, 훈련·상담 프로그램 참여에 따라 단계별로 참여수당·훈련장려금 등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자료마다 구체적인 월 지급액 표기가 조금씩 달라 정확한 최신 금액은 신청 전 워크넷(work24) 공식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취업에 성공하면 별도로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 수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공...

국민취업지원제도 vs 실업급여, 중복 수급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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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받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가능할까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도 같이 신청하면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 제도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순서와 조건을 알아두면 실업급여가 끝난 뒤 어떻게 이어갈지 미리 계획할 수 있습니다. 중복 수급이 안 되는 이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2차 안전망 성격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참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유형별로 참여 가능 시점도 다릅니다. I유형 :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II유형 :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참여 불가하지만, 수급이 종료되면 곧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를 다 받고 나서 바로 이어가고 싶다면 II유형을, 시간을 두고 준비하려면 I유형을 염두에 두는 방식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실업급여 vs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금액 비교 구분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1일/월 지급액 1일 66,048~68,100원(월 약 198만~204만원) 월 60만원(부양가족 1인당 월10만원 추가, 최대 월40만원) 지급 기간 120~270일(가입기간·연령에 따라 상이) 기본 6개월, 연장 시 최대 1년(총액 동일, 월액 줄어듦) 총 수령액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변동 최대 360만원(6개월 기준) 대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실직자 실업급여를 못 받거나 받을 수 없는 구직자 신청 조건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등 중위소득 60% 이하 등 소득 요건 별도 존재 숫자만 보면 실업급여가 금액과 기간 모두 더 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애초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제도라, 실업급여보다 적은 금액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조건, 나도 해당될까 일반 구직자가 신청하는 '요건심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