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두루누리지원금인 게시물 표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창업 시 놓치기 쉬운 혜택

이미지
  직원 뽑을 때 이 혜택부터 확인하세요 소상공인이 처음 직원을 채용할 때 가장 부담스러운 것 중 하나가 4대보험료입니다. 그런데 조건만 맞으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의외로 모르고 지나치는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지원 대상, 나도 해당될까 두루누리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사업장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2026년 고시 기준) 직전 6개월간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와 그 사업주(2021년부터 신규가입자만 지원) 즉 이제 막 창업해서 직원을 처음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시키는 상황이라면 딱 맞는 조건입니다. 반대로 이미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던 직원을 데려온 경우라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절약되나 지원율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 월보수 200만원 기준 약 15.2만원 절감(근로자·사업주 각각 월 최대 8만7,400원) 고용보험 : 월보수 200만원 기준 약 1.44만원 절감(근로자 월 최대 1만6,560원, 사업주 월 최대 2만1,160원) 두 가지를 합치면 월 약 16.6만원의 인건비 혜택이 발생합니다. 직원 한 명당 이 정도면, 여러 명을 채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지원 기간은 근로자 1인당 생애 최대 36개월까지입니다. 두루누리 지원 전후 비교표 구분 지원 받기 전 두루누리 지원 후 국민연금 부담(월보수 200만원 기준) 근로자·사업주 각각 전액 부담 80% 지원, 약 15.2만원 절감 고용보험 부담(월보수 200만원 기준) 근로자·사업주 각각 전액 부담 80% 지원, 약 1.44만원 절감 월 합계 혜택 없음 약 16.6만원 지원 기간 - 근로자 1인당 생애 최대 36개월 대상 조건 - 10인 미만 사업장, 월평균보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