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해고, 재취업 후 꼭 알아야 할 기준

 

"수습이라서 그냥 해고당했다"는 말, 절반만 맞다

재취업한 회사에서 수습기간 중 갑자기 "본채용이 어렵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수습이니까 회사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이 적용되고, 판단 폭이 조금 넓을 뿐 정당한 사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수습기간 해고의 실제 기준과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수습이어도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나 "경기가 안 좋아져서" 같은 이유는 수습기간이어도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식 채용된 근로자보다는 회사가 업무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는 폭이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기본적인 업무 수행 능력 부족, 잦은 지각·결근이나 업무 지시 거부, 이력서 허위 기재, 심각한 근무 태도 위반 등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적합하지 않다"는 식의 막연한 통보는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해고예고와 예고수당,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해고예고 규정입니다. 핵심은 "수습기간"이 아니라 "계속 근로 기간"입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와 예고수당이 모두 면제됩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수습 3개월을 채운 경우 포함)이 되면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수습기간을 정확히 3개월로 설정한 경우, 입사일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에는 이미 예고 의무가 발생한 상태이므로 날짜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예고수당은 월급 전체가 아니라 "30일분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며, 연장·야간수당이나 변동성 보너스는 제외됩니다.


서면통지 의무 - 실제 판례로 보는 회사의 실수

해고 사유와 해고일은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구두로만 통보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2022년 한 토공사업 회사에 안전관리자로 입사한 A씨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A씨는 3개월 수습기간 후 본채용 거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는 계약서로 입사했는데, 2개월 만에 회사로부터 "업무능력·태도·기타 실적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에 불합격"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구체적인 평가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근거로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의 결정적 실수는 통보서에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점, 평가 담당자들이 A씨와 실제 근무한 기간이 최소 이틀에서 한 달 수준으로 공정한 평가가 어려웠던 점, 구체적인 평가서 등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이었습니다.


수습기간 해고, 한눈에 정리

구분내용
해고 사유수습이어도 정당한 사유 필요(판단 폭은 상대적으로 넓음)
해고예고 기준수습기간이 아닌 "계속 근로 기간" 3개월 기준
3개월 미만해고예고·예고수당 모두 면제
3개월 이상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예고수당 지급
통지 방식서면 통지 필수(구체적 사유 + 해고일 명시)
판례 핵심구체성 없는 통보, 평가기간 부족, 객관적 근거 부재는 부당해고 인정 사유

핵심체크리스트

수습기간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 해고 사유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됐는지 확인
  • 내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을 넘었는지(예고수당 발생 여부) 계산
  • 통보 사유가 업무능력·근태·이력서 허위기재 등 구체적 근거에 기반했는지 확인
  • 평가 기간과 평가자가 실제로 공정한 판단이 가능했는지(근무기간이 너무 짧지 않았는지) 검토
  • 부당해고로 판단되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토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기간 중에는 언제든 해고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수습이어도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이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 채용자보다 판단 폭이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수습 3개월을 다 채우기 전에 해고당하면 예고수당을 못 받나요?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와 예고수당 모두 면제 대상입니다. 3개월을 채운 시점부터는 예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Q. 구두로만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유효한가요?
해고는 서면으로 사유와 날짜를 명시해 통보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구두 통보만 받았다면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를 다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 부당해고라고 생각되면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 할 일

수습기간 중 해고 통보를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까지의 업무 평가나 지시 이행 관련 기록(메일, 메신저, 평가표)을 미리 정리해두세요. 통보가 서면으로 구체적 사유와 함께 왔는지,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을 넘겼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