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재취업 후 정규직 전환, 실제로 가능한가
계약직으로 재취업했는데, 2년 지나면 정규직 되는 거 아니었나 재취업 자리를 계약직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기간제법상 2년 넘게 일하면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된다더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원칙이 중장년 재취업자에게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2년 룰의 원칙과 예외, 그리고 실제 전환 가능성을 데이터로 짚어봤습니다. 기간제법상 2년 룰, 원칙은 이렇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동일한 사용자와 2년을 초과해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면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직, 실질적으로 정규직에 준함)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계약서상 "계약직"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어도, 법적으로는 정규직과 같은 고용 안정성을 갖게 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중장년이라면 다르다 — 55세 이상 고령자 예외 이 2년 룰에는 7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중장년 재취업자에게 직접 영향을 줍니다. 바로 "고령자 채용" 예외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만 55세 이상이면 2년을 초과해 근무해도 무기계약 전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준 시점입니다. 53세에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근무 중 55세가 됐다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반드시 "최초 계약 체결 시점"에 만 55세 이상이어야 예외가 적용됩니다. 즉 55세 이후에 계약직으로 재취업한 경우라면, 2년이 지나도 법적으로 자동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예외 사유는 프로젝트·사업 완료처럼 종료 시점이 명확한 업무, 휴직·파견자 복귀 전까지의 결원 대체, 학업·직업훈련 병행자, 박사학위·기술사 등 전문자격(25개) 보유자, 정부 재정지원 한시적 사업,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실제 전환 가능성, 통계로 보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