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해고, 재취업 후 꼭 알아야 할 기준
"수습이라서 그냥 해고당했다"는 말, 절반만 맞다 재취업한 회사에서 수습기간 중 갑자기 "본채용이 어렵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수습이니까 회사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이 적용되고, 판단 폭이 조금 넓을 뿐 정당한 사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수습기간 해고의 실제 기준과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수습이어도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나 "경기가 안 좋아져서" 같은 이유는 수습기간이어도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식 채용된 근로자보다는 회사가 업무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는 폭이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기본적인 업무 수행 능력 부족, 잦은 지각·결근이나 업무 지시 거부, 이력서 허위 기재, 심각한 근무 태도 위반 등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적합하지 않다"는 식의 막연한 통보는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해고예고와 예고수당,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해고예고 규정입니다. 핵심은 "수습기간"이 아니라 "계속 근로 기간"입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와 예고수당이 모두 면제됩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수습 3개월을 채운 경우 포함)이 되면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수습기간을 정확히 3개월로 설정한 경우, 입사일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에는 이미 예고 의무가 발생한 상태이므로 날짜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예고수당은 월급 전체가 아니라 "30일분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며, 연장·야간수당이나 변동성 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