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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 재취업 후 꼭 알아야 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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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이라서 그냥 해고당했다"는 말, 절반만 맞다 재취업한 회사에서 수습기간 중 갑자기 "본채용이 어렵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수습이니까 회사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이 적용되고, 판단 폭이 조금 넓을 뿐 정당한 사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수습기간 해고의 실제 기준과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수습이어도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나 "경기가 안 좋아져서" 같은 이유는 수습기간이어도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식 채용된 근로자보다는 회사가 업무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는 폭이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기본적인 업무 수행 능력 부족, 잦은 지각·결근이나 업무 지시 거부, 이력서 허위 기재, 심각한 근무 태도 위반 등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적합하지 않다"는 식의 막연한 통보는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해고예고와 예고수당,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해고예고 규정입니다. 핵심은 "수습기간"이 아니라 "계속 근로 기간"입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와 예고수당이 모두 면제됩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수습 3개월을 채운 경우 포함)이 되면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수습기간을 정확히 3개월로 설정한 경우, 입사일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에는 이미 예고 의무가 발생한 상태이므로 날짜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예고수당은 월급 전체가 아니라 "30일분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며, 연장·야간수당이나 변동성 보너...

수습기간 급여, 최저임금 100% 받나 90%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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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이라고 무조건 급여가 깎이는 건 아니다 재취업 후 수습기간에 들어가면 "원래 수습 때는 원래 급여보다 적게 받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건 맞지만, 아무 때나 적용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조건 하나라도 빠지면 수습이어도 최저임금 100%를 받아야 합니다. 90% 감액이 가능한 3가지 조건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수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려면 다음 세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첫째, 근로계약서에 1년 이상의 계약 기간이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둘째, 계약서에 수습 기간이 명확히 표기돼 있어야 합니다. 셋째, 감액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회사가 정한 수습기간이 6개월이라면, 처음 3개월만 90% 감액이 가능하고 나머지 3개월은 100%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 1개월이라면 그 1개월만 감액 대상입니다. 감액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 - 특히 중장년 재취업 직종 여기서 중장년 재취업자가 특히 눈여겨봐야 할 예외가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애초에 감액 대상이 아니고,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종사자"는 수습기간이어도 처음부터 최저임금 100%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노무종사자에는 청소원, 경비원, 배달원, 주방보조원, 택배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 직종들은 중장년 재취업에서 실제로 자주 선택되는 일자리인 만큼, "수습이니까 90%만 받으면 되겠지"라고 넘어가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계약직으로 1년 미만 계약을 맺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기준 실제 급여로 비교하면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90% 감액이 적용되면 시급 9,288원이 되고,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941,192원입니다. 반면 100% 그대로 적용되면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