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최저임금 100% 받나 90% 받나
수습이라고 무조건 급여가 깎이는 건 아니다
재취업 후 수습기간에 들어가면 "원래 수습 때는 원래 급여보다 적게 받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건 맞지만, 아무 때나 적용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조건 하나라도 빠지면 수습이어도 최저임금 100%를 받아야 합니다.
90% 감액이 가능한 3가지 조건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수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려면 다음 세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첫째, 근로계약서에 1년 이상의 계약 기간이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둘째, 계약서에 수습 기간이 명확히 표기돼 있어야 합니다. 셋째, 감액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회사가 정한 수습기간이 6개월이라면, 처음 3개월만 90% 감액이 가능하고 나머지 3개월은 100%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 1개월이라면 그 1개월만 감액 대상입니다.
감액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 - 특히 중장년 재취업 직종
여기서 중장년 재취업자가 특히 눈여겨봐야 할 예외가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애초에 감액 대상이 아니고,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종사자"는 수습기간이어도 처음부터 최저임금 100%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노무종사자에는 청소원, 경비원, 배달원, 주방보조원, 택배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 직종들은 중장년 재취업에서 실제로 자주 선택되는 일자리인 만큼, "수습이니까 90%만 받으면 되겠지"라고 넘어가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계약직으로 1년 미만 계약을 맺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기준 실제 급여로 비교하면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90% 감액이 적용되면 시급 9,288원이 되고,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941,192원입니다. 반면 100% 그대로 적용되면 월 2,156,880원으로, 두 금액의 차이는 월 215,688원에 달합니다. 3개월간 감액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약 64만원 이상의 차이가 생기는 셈이니, 내가 감액 대상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액 가능 vs 불가능, 한눈에 비교
| 구분 | 90% 감액 가능 | 감액 불가능(100% 지급) |
|---|---|---|
| 계약 기간 | 1년 이상 근로계약 | 1년 미만 근로계약 |
| 직종 | 단순노무종사자 제외 직종 | 단순노무종사자(청소원·경비원·배달원·주방보조원·택배원 등) |
| 계약서 명시 | 수습기간이 명확히 표기됨 | 수습기간 표기 없거나 불명확 |
| 적용 기간 |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 해당 없음(전 기간 100%) |
| 2026년 월급(209시간 기준) | 약 1,941,192원(시급 9,288원) | 약 2,156,880원(시급 10,320원) |
확인할 것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적혀 있는지, 수습기간이 명확히 표기돼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맡을 업무가 단순노무종사자(대분류 9)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세 조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회사가 임의로 90%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핵심체크리스트
수습기간 급여 확인 순서
-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
- 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확히 명시돼 있는지 확인
- 내 직종이 단순노무종사자(청소원·경비원·배달원·주방보조원·택배원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
- 감액이 3개월을 넘겨 적용되고 있지 않은지 급여명세서로 확인
- 세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데 90%만 받고 있다면 임금체불 진정 검토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 채용도 90% 감액이 적용되나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은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계약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감액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나머지 요건(수습기간 명시, 직종)도 함께 충족해야 감액이 가능합니다.
Q. 경비원으로 재취업했는데 회사가 수습 3개월은 90%만 준다고 합니다. 맞나요?
경비원은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해 애초에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받아야 하며, 90%만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Q. 수습기간이 6개월인데 내내 90%만 받고 있어요.
감액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4개월째부터 계속 90%만 받고 있다면 초과 감액분에 대해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은 것 같으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고, 사업장 관할 근로감독관을 통해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일
내 근로계약서를 꺼내 계약기간(1년 이상 여부), 수습기간 명시 여부, 그리고 내가 맡는 업무가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세 가지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지금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임금 100%를 밑돌지는 않는지 급여명세서와 비교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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