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2026 완벽 가이드
월세 내는 청년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 총 480만원.
신청 조건부터 복지로 신청방법까지 한눈에.
🏠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월세지원(정식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임대료 일부를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주관 정책입니다. 서울·수도권의 높은 월세 부담을 덜어 사회 초년생·취업준비생·대학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기존에는 특정 기간에만 신청을 받았지만, 2026년부터 상시 신청제로 전환되어 1년 내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학·이사 등으로 수급이 끊겨도 지급 기간 내 총 24개월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자격 조건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독립 거주 — 부모·가족과 분리해 자취·하숙·원룸 등에 거주
- 무주택자 — 청년가구 가구원 전원 주택 미소유
- 임차(월세) 거주 — 임대차계약서 상 월세가 있어야 함
- 선정 후 만 34세를 초과해도 지원 기간(24개월) 동안 계속 지원
- 임차보증금·관리비는 지원 제외 — 순수 월세액만 지원
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 또는 보증금 월세환산액 + 월세 합계가 9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해도 환산액 기준으로 90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계산해보세요.
📊 소득·재산 기준
청년가구와 원가구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원가구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습니다.
① 만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포함) ③ 미혼부·모 ④ 만 30세 미만이지만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청년월세 지원'에서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지원금액 계산법
실제 월세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 월 20만원이지만 실제 내는 월세가 더 적으면 그 금액만 지원합니다.
- 관리비·임차보증금은 지원 금액에서 제외
- 방학·공백 기간이 있어도 총 24개월 한도 내 비연속 수급 가능
-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 월차임분을 차감 후 나머지만 지원
- 이사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 + 복지로 주소지 변경 신청 시 계속 수급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분양권·입주권 포함. 청년가구 가구원 전원 기준.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소유 주택 임차 (배우자 2촌 포함)
LH·지자체 영구·국민·행복·통합공공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방식. 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시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현재 수혜자 (종료 후 재신청 가능)
공식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거주 형태는 신청 불가
📱 신청 방법 — 4단계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청년월세 지원.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신청 전 미리 확인하세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추가 서류 필요 시 안내받아 제출.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청년월세지원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거동 불편 시 대리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존비속) 신청 가능.
자격 심사 통과 후 매월 25일 전후 본인 계좌로 입금. 복지로 '마이페이지'에서 진행 상황 확인 가능.
복지로 콜센터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24시간)
LH 청약 콜센터 ☎ 1600-1004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청년월세지원 vs 주거급여 비교
두 제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대상과 구조가 다릅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세요.
| 비교 항목 | 청년월세지원 | 주거급여 |
|---|---|---|
| 연령 제한 | 만 19~34세 | 없음 (전 연령)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48% 이하 |
| 월 지원액 | 최대 20만원 | 지역별 최대 34만원 (서울 1인) |
| 지원 기간 | 최대 24개월 | 수급 기간 동안 계속 |
| 부양의무자 기준 | 원가구 소득 100% 이하 | 폐지 (본인 소득만 봄) |
| 중복 수급 | 차감 지원 | 차감 지원 |
| 신청 경로 |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 |
소득이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과 주거급여를 모두 신청하면 주거급여 월차임분을 차감 후 나머지를 청년월세지원으로 받을 수 있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놓치기 쉬운 것들
- 이사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 + 복지로 주소지 변경 신청 필수 — 안 하면 지원 중단
- 월세가 20만원 미만이면 실제 월세 금액만큼만 지원 (관리비 포함 금액 아님)
-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 마감 가능성 있음 — 자격 충족 시 빠른 신청 권장
- 임대차계약서 상 월세 금액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2026년 선정 후 지원 기간 내 24개월을 다 못 받았다면 이후 재신청 시 잔여분 지원 가능
- 스팸 문자 주의 — 정부는 URL 포함 문자로 지원금 신청을 안내하지 않음
- 임차보증금·관리비·공과금은 지원 대상 아님
- 동일 기간 내 타 월세지원 사업 수혜 중이면 중복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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