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완벽 가이드
갑작스러운 실직·질병·가정폭력·화재…
위기 순간, 소득·재산 조사 없이 먼저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과 자격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지금 위기 상황이신가요? 즉시 연락하세요!
긴급복지지원은 선지원 후조사 원칙입니다. 소득·재산 조사 전에 먼저 지원 후 사후 심사합니다.
신청 즉시 현장 확인 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긴급복지지원이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의료·주거 등을 신속하게 일시 지원하는 공공 부조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하며, 보건복지부가 주관합니다.
일반 기초생활수급은 심사에 수주가 걸리지만, 긴급복지지원은 소득·재산 조사 전에 먼저 지원하고 이후 사후조사를 통해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은 지속적 빈곤 가구에 대한 장기 지원이며,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로 단기적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일시적 긴급 지원입니다. 두 제도는 별개이므로 수급 중에도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동일 지원은 중복 불가).
⚠️ 지원 대상 — 위기 사유 10가지
다음 위기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득자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으로 소득 상실
가구구성원의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발생
주·부소득자의 실직 또는 사업장 폐업·화재
거주 주택·건물의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거주 불가
가구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피해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 등으로 생계유지 곤란
이혼·별거 등으로 주소득자 없이 생계 어려운 경우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기타 위기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 아동 등이 포함된 외국인 가구
📊 소득·재산 기준 (2026년)
위기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5% 이하
(지원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이하
(시·군별 기준 별도 적용)
초과 시 제외 가능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재산 기준은 특례시·시·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지방 군 지역의 기준이 다르니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부채(금융기관 대출금 등)는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 지원 종류 및 내용
긴급복지지원은 생계지원 외에도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장제비 80만원
💰 생계지원 금액 (가구원수별)
생계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 금액은 2026년 기준 월 지원금액입니다.
| 가구원 수 | 월 지원금액 | 3개월 합계 | 최대 6개월 |
|---|---|---|---|
| 1인 가구 | 약 713,000원 | 약 2,139,000원 | 약 4,278,000원 |
| 2인 가구 | 약 1,178,000원 | 약 3,534,000원 | 약 7,068,000원 |
| 3인 가구 | 약 1,508,000원 | 약 4,524,000원 | 약 9,048,000원 |
| 4인 가구 | 약 1,833,000원 | 약 5,499,000원 | 약 10,998,000원 |
| 5인 가구 | 약 2,142,000원 | 약 6,426,000원 | 약 12,852,000원 |
| 6인 가구 | 약 2,437,000원 | 약 7,311,000원 | 약 14,622,000원 |
| 7인 이상 | +약 301,000원 | 1인 증가 시마다 약 301,000원 추가 | |
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가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위 금액은 참고 기준이며, 정확한 금액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현물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원금을 생계유지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담보 제공은 금지됩니다.
📱 신청 방법 — 4단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129 전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제3자도 신고 가능 — 이웃·지인이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지체 없이 거주지를 방문해 위기상황을 확인합니다. 선지원 원칙에 따라 확인 후 즉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위기상황 확인 즉시 생계지원금 지급. 생계지원은 1개월분 선지원 후, 위기상황 지속 시 연장 심사를 통해 총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됩니다.
지원 후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사후 조사합니다. 기준 초과 판정 시 지원금 환수(부정수급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정직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 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24시간)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평일 방문 신청
복지로 온라인 — bokjiro.go.kr
서울시 다산콜센터 — ☎ 120 (서울 거주자)
🔄 사후조사 및 지원 연장
- 생계지원 최초 1개월 지급 → 연장 심사 → 총 최대 6개월까지 가능
- 위기상황 지속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
- 주거지원·시설지원·그 밖의 지원: 최대 12개월
- 동일 위기사유로 재지원 시 생계지원은 1년 경과 후, 주거·시설지원은 3개월 경과 후 가능
- 사후 조사 결과 기준 초과 시 지원금 환수 처분 가능
- 다른 법률로 동일 내용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단, 다른 법률 지원 결정 전까지는 위기상황 고려하여 긴급지원 가능
⚠️ 주의사항 및 부정수급 방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신청하고, 위기상황이 해소되면 즉시 신고하세요.
- 위기상황이 해소되면 즉시 담당 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 지원금을 생계유지 외 다른 용도로 사용·양도·담보 제공 불가
- 스미싱 주의 — 정부기관은 URL이 포함된 문자로 지원금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 지원금 조사 공무원 신분증 반드시 확인
- 개인정보 제공 관련 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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